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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Devices & Cosmetics

의료기기 수출대행 서비스

의료기기 수출대행 서비스란 해외의 의료기기를 일본 국내에 수입될 때 필요한 모든 절차와 작업을 당사가 고객 대신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서비스입니다.

판매원

의료기기 제조 판매업 허가

국내 제조 공장

도매점・소매점

의료기기 제조업 등록

클래스 1의 경우 특별히 허가 없음

일본에서 수입시 필요한 허가

일본에서 제조 및 수입 판매에 필요한 허가

의료기기를 일본에 수출하려면 일본국내에 수입원이 수입 판매 허가가 필요합니다.

판매원

의료기기 제조 판매업 허가

국내 제조 공장

도매점・소매점

의료기기 제조업 등록

클래스 1의 경우 특별히 허가 없음

일본에서 판매시 필요허가

일반 의료기기(클래스Ⅰ)

의료 기기는 소품류부터 체내에 이식하는 치료용 심장 페이스메이커, CT나 엑스레이 장치, 방사선 치료 장치 등의

대형 제품까지 다양합니다.
이중 부작용 또는 기능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람이나 동물의 생명·건강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거의 없는 것을

일반 의료기기라고 합니다.

일반 의료기기의 제조·판매에 있어서는, 독립 행정법인 의약품 의료기기 종합 기구(PMDA)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폐사에서는 귀사를 대신해 이러한 일반 의료기기의 신고를 대행합니다. 


의료기기 수입에 관한 질문이나 상담이 있으시면 문의해 주세요.

일반 의료기기(클래스Ⅰ) 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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